보건정보 입니다.
*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의심자 또는 유족은 한국 환경산업기술원으로 올해 12월 31일
까지 신청 가능
* 피해 인과관계 조사와 환경보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여부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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